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병원에 입원하고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하고,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 약관에 정한 입원 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