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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3013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1.부터 2017. 9.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8.경 C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D, 1층 공간을 임차하고, 2009. 9. 25.경부터 2015. 5.경까지 그곳에서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실, 피고가 2009. 10.경부터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 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영업권을 양도받은 사실(이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영업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5.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이때 양도대금은 33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식당에 관한 C과의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 110,000,000원 및 이 사건 식당에 대한 권리금 220,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차인 명의 및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되, 위 양도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동업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원고에게 생활비 조로 이 사건 식당의 수익금 중 10,000,000원을 매월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수익금 중 10,000,000원을 매월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원고 주장의 약정’이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채무 30,000,000원을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미지급 양도대금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 주장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5. 6.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매월 10,000,000원을, 2016. 11.경에는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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