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식당 임대차계약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5. 7. 16. 주식회사 E(이하 ‘E’라 하다)과 E 소유의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식당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20.부터 2017. 8.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식당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H는 2015. 8. 13. 원고와 이 사건 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H가 아들인 G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대출금 30,000,000원을 투자하면, 원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G에게 매월 3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H는 2015. 8. 24. 위 투자약정에 따라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달 27일 유한회사 Y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31일 P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5. 8. 중순경부터 이 사건 식당의 주방 설비 등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의 주점 권리금계약 원고는 2015. 7. 30. I과 양수인 명의를 H로 하여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주점 건물’이라 한다)에서 I이 운영하는 ‘K'호프집(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시설을 권리금 13,900,000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의 아들인 N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I에게 위 13,900,000원 중 3,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점 건물의 소유자인 L 주식회사와 이 사건 주점 건물에 대하여 2015. 8. 31.에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