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의 아내 C는 2012. 8.경부터 화성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5.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영업 일체를 양도대금 6,000만 원(=권리금 1,500만 원 보증금 4,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위 영업양도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식당의 양도대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C와 사이에 ‘피고가 C에게 나머지 양도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C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3. 2.경 C에게 위 나머지 양도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8.경부터 아내 C를 도와 이 사건 식당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여 식단표 출력, 회계사무소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외국인 고용신고 업무 등 피고의 식당 관리 업무를 도와주었고, 2012. 12.경부터 피고와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다.
원고는 2016. 4. 19. 회계사무소를 통해 원고와 원고의 친누나들인 F, G을 이 사건 식당의 상시근로자 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그만 둔 2016. 9. 30.경까지 원고, F, G의 국민건강 보험료 합계 2,190,800원,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1,985,000원을 납부하였다
(갑 제10, 11, 12, 27호증). 한편, 피고는 2016. 3. 2.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6. 5. 14. 3,000,000원, 2016. 6. 15. 3,000,000원의 합계 6,000,000원만 원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