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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19가단531284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5. 1.경 각자 3,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정육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그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한 후 2015. 3. 11. 사업등록자를 피고로 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그 상호를 ‘D’으로 하는 정육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식당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자 원,피고는 2017. 초경 수원시 팔달구 E에 그 상호를 ‘F’으로 하는 정육식당(이하 ‘이 사건 F’이라고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3) 이 사건 F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 원고와 피고는 2018. 9.경 이 사건 식당을 8,800만 원(=권리금 6,800만 원 식당 건물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 2,000만 원)에 G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이 사건 동업약정을 종료하였다.

(4)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수익금 934,061,606원(매출액 1,196,361,606원-비용 262,300,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중 원고의 몫인 467,030,803원의 일부인 45,237,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수익금 421,793,803원(=467,030,803원-45,237,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양도대금 8,8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원고의 몫인 4,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5)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이 사건 동업약정 종료에 따른 정산금으로 원고에게 465,793,803원(=421,793,803원 4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는 그 중 일부인 2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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