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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25060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로 2007. 4. 20. 1억 677만 원, 2007. 5. 18. 5,950만 원, 2007. 6. 11. 1,500만 원 합계 1억 8,127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금원이 모두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중 변제받은 677만 원을 공제한 미상환 차용 원금 1억 7,450만 원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변제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쟁한다.

살피건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 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악의로 채권을 누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한다.

그런데 피고가 2015. 7. 15.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3713, 2015하면 3717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여 2015. 12. 10. 파산선고를, 2016. 4. 29.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6. 5. 17.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그 책임이 면제되고, 위 대여금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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