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5.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C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2억 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금원이 찜질방 증축자금 용도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동 차용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미상환 차용 원금 1억 3,930만 원의 변제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각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변제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쟁한다.
살피건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 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악의로 채권을 누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한다.
그런데 피고 B가 2010. 6.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101 312010하면10131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2011. 7. 25. 파산선고를, 2011. 9. 28.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1. 10. 14. 확정된 사실, 피고 C가 2014. 8. 20.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41422014하면4131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2014. 11. 14. 파산선고를, 2015. 3. 25.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5. 4. 9.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 주장의 위 대여금 채권은 위 각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위 각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피고들의 그 책임이 면제되고, 위 대여금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가 위 파산절차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