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81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악의로 채권을 누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9. 30. 파산선고(수원지방법원 2012하단9270)를 받았고, 2015. 2. 17. 면책결정(수원지방법원 2012하면9270)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