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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81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악의로 채권을 누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9. 30. 파산선고(수원지방법원 2012하단9270)를 받았고, 2015. 2. 17. 면책결정(수원지방법원 2012하면9270)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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