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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31 2014가단14067
차용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5. 25.경 채무자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5. 8.경부터 2009. 8. 13.경까지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10070, 2011하면10070 사건에서 2012. 12. 28. 파산선고를, 2013. 4. 15.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4.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달리 피고가 위 파산, 면책 사건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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