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11. 28. C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면책 받았으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악의로 채권을 누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9, 10호증, 을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40583 파산사건 및 2007하면40609 면책사건에서 파산 및 약 723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면책선고를 받고, 2009. 3. 19.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위 대여금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피고가 위 면책절차에서 악의로 원고의 채권을 누락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한 피고의 책임은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