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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4나4809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악의로 채권을 누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19004 파산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위 법원 2010하면19004 면책 사건에서 2012. 7. 6.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1997년경 26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이 명백하므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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