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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2.12 2012가합312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3,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은 2010. 4. 5. 피고들이 운영하는 G산부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자녀(원고 D)를 출산한 적이 있는 경산모로서 원고 A을 임신한 초기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왔고, 원고 B은 원고 C의 남편이자 원고 D, A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 C은 2012. 3. 17.(임신 36주 6일) 새벽부터 갑자기 복부가 당기는 느낌의 통증을 느끼게 되어 그날 오전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E은 같은 날 11:40경 비수축검사(NST) Nonstress Test, 태동이 있을 때 태아심박수의 변화를 보는 검사로서, 태동이 있을 때 태아심박수가 적절하게 증가하는지 검사하여 태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태아의 심장박동수는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아 수시로 변화하며 이를 박동대 박동 변이(beat-to-beat variability)라 한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면 태아의 자율신경계가 정상이라 추측할 수 있으며 이는 태아의 중추신경계가 정상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이러한 가설을 배경으로 태아가 만일 산혈증(acidosis), 저산소증(hypoxia) 또는 신경계의 억제(depression)가 없다면 태아가 일시적으로 움직일 때 태아심박수가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중추신경계의 성숙이 완성되는 임신 32주 이상에서 볼 수 있으며, 수면기간 또는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검사를 20분간 실시하여 태동을 동반한 태아심박수의 상승이 2회 이상 나타나며, 심박수 상승이 최소한 15초 이상 지속하고 분당 15회 이상 증가하면 ‘반응성’으로, 태아 수면주기를 고려하여 40분 이상 관찰하여도 태아심박수의 상승이 없는 경우는 ‘무반응성’으로 해석한다. 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반응성으로 나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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