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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6.14 2010가합2352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수원시 영통구 H 소재 I병원(이하 ‘피고들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A은 G 피고들 병원에서 출생한 당사자, 원고 B, C은 그 부모, 원고 D은 그 자매이다.

나. 원고 C은 2009. 11. 17.부터 정기적으로 피고들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온 경산모로서 임신 38주째가 되던 G 14:00경 양막이 파열되어 15:00경 피고들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같은 날 21:00경 원고 C의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되고 태아하강도가 1(산도 내의 태아선진부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산도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골반 내의 양좌골극을 기준으로 그 위쪽부터 -1, -2, -3으로 구분하고, 이 때 -3은 내골반 입구에 해당한다. 또한 양좌골극의 아래부터 1, 2, 3으로 구분하며, 이때 3의 위치는 태아선진부가 질구에 도달하는 시점을 말한다.)이었으나 분만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자, 피고들 병원 소속 의사인 J은 21:20경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태아가 후방후두위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 수기회전(손가락으로 태아의 귀를 파악하고 같은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태아의 반대쪽 귀를 파악한 후 태아의 후두위를 전방으로 회전시키는 것)을 실시하였다. 라.

같은 날 21:30경 자궁경관 안쪽으로 1cm 정도 되는 위치에 태아 머리가 보이자, 피고들 병원 의료진은 자궁 저부(자궁 상부)를 7회에 걸쳐 압박하는 방법으로 질식분만을 시도하였는데, 원고 A의 머리는 잘 나왔으나 어깨가 산모의 골반 내에 걸려 잘 나오지 않는 견갑난산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들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의 양쪽 다리를 발걸이에서 풀어 원고 C의 배까지 끌어올린 자세를 취하게 하고 치골궁에 압력을 가하여 태아를 견인하는 맥로버트 수기법을 시행하여 21:33경 원고 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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