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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7나2853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들은 수원시 영통구 H에서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고, 원고 C은 G 피고 병원에서 원고 A을 분만하였으며, 원고 B은 원고 A의 부, 원고 D은 원고 A의 언니이다.

산전 진찰 및 분만 경위 원고 C은 2009. 11. 17.부터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온 경산모로서 비만한 편이고 임신 전부터 현성 당뇨병 임신과 합병된 당뇨병은 크게 임신 전부터 당뇨병이 있었던 현성 당뇨병과 임신 중에 진단된 임신성 당뇨병으로 구분된다.

당뇨병에 이환된 임신부의 90%는 임신성 당뇨병에 의한 경우로 일반적으로 인슐린 저항성(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이 증가되는 임신 24~28주에 발생하였다가 출산 후에는 사라진다.

으로 당뇨 치료를 받아왔으나, 산전 진찰 과정에서 골반 협착이나 아두골반불균형 등 특이사항이 진단된 바는 없고, 임신 37주째인 2010. 6. 3. 시행한 초음파검사상 태아의 예측체중은 약 3,361g이었다.

원고

C은 임신 38주째인 G 14:00경(이하 같은 날 발생한 일에 관하여는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으로만 표시한다) 양막이 파열되어 15:0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J은 21:00경 원고 C의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되고 태아하강도 산도 내의 태아선진부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산도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골반 내의 양좌골극을 기준으로 그 위쪽부터 -1, -2, -3으로 구분하고, 이때 -3은 내골반 입구에 해당한다.

또한 양좌골극의 아래부터 1, 2, 3으로 구분하고, 이때 3의 위치는 태아선진부가 질구에 도달하는 시점을 말한다. 가 1이었으나 분만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자 21:20경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태아가 후방후두위 상태에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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