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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25 2015가합10322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2,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2019.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C은 2012년 4월경 쌍태아를 임신하고 2012. 10. 22.부터 군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왔던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C의 남편이며, 원고 A과 G은 쌍태아였던 자로서 원고 C, B의 자녀이다.

피고는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F병원의 대표원장이고, 원고 C의 산전 진찰을 주로 담당해온 주치의로 원고 A의 출산 시 응급 제왕절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집도하였다.

F병원은 3차 병원은 아니나 십수 명의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전문 진료를 하고 있다.

원고

C의 산전 진찰 및 입원에 따른 치료 경위 원고 C은 임신 약 26주째인 2012. 10. 22. 피고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았고, 2012. 11. 10.부터 1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피고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아왔는데, 그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입원 전 경과 2012. 10. 22.(임신 약 26주째): 단일융모막 이양막 쌍태아 단일융모막 이양막 쌍태아 임신은 각각의 태아가 각각의 양막강 내에 위치하지만 하나의 융모막이 2개의 양막강을 둘러싸는 것이며, 태반을 공유하게 된다. ,

태아의 예상체중 각 0.9kg 2012. 11. 10.(임신 약 29주째): 태아의 예상체중 1.1kg, 1.2kg, 덱사메타손 1앰플 주사, 질강 처치 2012. 11. 17.(임신 약 30주째): 태아의 예상체중 1.4kg, 1.5kg, 덱사메타손 1앰플 주사 2011. 11. 24.(임신 약 31주째): 태아의 예상체중 1.4kg, 1.6kg, 덱사메타손 1앰플 주사 2012. 12. 1.(임신 32주 5일차): 태아의 예상체중 1.3kg, 1.7kg, 양수량 증가, 비수축검사(NTS) NTS(Non Stress Test): 일명 ‘태동검사’라고 하는 것으로 태아가 움직일 때 심박수가 증가하는 것을 이용하여 태아 건강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법이다.

20분 검사하는 동안 태아 심박수가 분당 15회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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