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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나350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이하 ‘피고 서해종건’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청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하여 2014. 5. 30.경 위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호스틸(이하 ‘한호스틸’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포유이엔지(이하 ‘피고 포유이엔지’라고 한다)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하도급계약에 기한 철골공사의 구체적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한호스틸이 원고 등 철강 도ㆍ소매업자로부터 철강재를 구입하여 피고 포 유이엔지에 납품한다.

(2) 피고 포유이엔지는 납품받은 철강재를 이 사건 공사에 적합하도록 피고 서해 종건이 제공한 설계도면에 따라 브라켓 부착 및 가공작업(위 피고는 위 작업비 용이 철강재 가치의 30% 정도라고 주장한다)을 하여 위 공사 현장에 공급한다.

(3) 한호스틸은 위와 같이 가공ㆍ공급된 철강재를 조립ㆍ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나. 원고는 2014. 6. 9. 한호스틸과 철강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한호스틸이 지정한 피고 포유이엔지의 공장(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683-37)에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 123톤의 철강재를 공급하였는데, 위 물품공급계약 당시 한호스틸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거나,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어음 또는 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될 때까지 납품한 철강재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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