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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가합5172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293,63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철강재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4. 28. 철강재의 운송알선업, 하역대행업, 물류보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수입 철강재의 하역, 보세창고 보관 및 운송을 내용으로 하는 물류계약을 체결하였다. 2) B는 2003. 1. 27.부터 2015. 11. 19.까지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B의 업무상 횡령 1) B는 2014.경 그 동생이자 C의 관리부장인 D 등과 C가 화주들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철강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매각으로 재고부족이 발생한 철강재를 재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4. 1.경부터 2016. 1.경까지 원고를 비롯한 78개 업체들로부터 철강재 222.594개, 총 405,544,351kg 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2014. 6. 10.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그 일부인 철강재 약 8,827,194kg 을 임의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횡령하였다(B는 위 횡령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305호로 기소되어 2016. 12. 8.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6노410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 2) 원고는 C에 2014. 2.경부터 2015. 12.경까지 에이치빔을 보관위탁하였는바, 원고가 C에 보관위탁된 에이치빔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2016. 1. 25.을 기준으로 C의 재고창고에 원고 소유의 에이치빔 5,180,000kg 이 입고되어 있었어야 하나, 실제로는 3,547,000kg 이 남아있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B는 2015. 11. 27.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은 59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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