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철강재 도ㆍ소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경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에게 철강재를 공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와 월단위로 철강대금을 정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에게 철강재를 계속 공급하고서 철강공급대금 중 112,530,35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철강공급잔대금 112,530,3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 피고에게 317,268,16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철강공급단가를 증액하여 350,100,85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4. 7.분 철강공급대금이 위 350,100,850원임을 전제로 미지급 철강공급잔대금을 112,530,352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철강공금대금은 원고 주장의 위 미지급 철강대금 112,530,352원에서 32,832,690원(=350,100,850원-317,268,16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철강재 공급거래를 하여 오는 과정에서, 원고가 한 달 동안 납품한 철강재의 수량과 단가를 정산하여 납품한 달의 다음 달 초순경 피고에게 전자거래명세서 또는 거래내역원장을 송부하면 이를 토대로 상호 협의를 거쳐 철강대금을 확정하였고, 그 후 원고가 매월 10일경 피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2014. 8. 8.경 피고에게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 원ㆍ피고 사이에 거래된 철강재의 수량과 단가를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