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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9 2014가합149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 및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809,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피고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3. 1. 29.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B에게 철근 및 H형강 등의 철강재를 공급하고, B은 원고에게 위 철강재의 대금을 그 공급일의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B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C, D은 2014. 5.경 원고에 대하여 B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물품공급 등 1) 원고는 B에게 2014. 5. 12.부터 2014. 8. 31.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585,431,198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하였다.

2) B은 위 철강재의 대금 중 367,809,895원이 남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일부 대금지급을 위하여 합계 액면가 361,038,801원인 약속어음 3장을 교부하였는데, 이후 위 약속어음 3장이 지급기일 이전에 모두 지급거절 처리되었고, 결국 원고의 위 철강재에 관한 미수금 채권은 367,809,895원이 잔존하고 있다. 다.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B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69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11. 3.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B, C 및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B의 미지급 철강재 대금 367,809,8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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