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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4 2016노5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으로부터 철강재를 임차할 당시 이를 처분하여 편취하려고 하는 범의가 없었으며, 임차 이후 제 3자가 위 철강재를 임의로 반출하는 등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위 철강재를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철강재의 단가는 1 톤당 80만 원 이상 임이 인정되고, 편취한 수량 (915.509 톤 )에 대한 이득 액은 745,892,554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철강재 편취 행위에 대하여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가 및 이에 기초한 이득 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득 액이 미상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철강재의 단가 및 이에 기초한 이득 액 산정에 관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사실 오인 주장 1) 피고인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7 면 8 행 내지 8 면 16 행에서 자세한 사정 등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 등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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