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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1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대리로 근무하는 피해자 (주)큐비에스의 창고에서 동(銅)을 훔쳐 팔기로 마음먹고, 2015. 3. 29. 02:00경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516에 있는 (주)큐비에스에서 뒤쪽 담을 뛰어 넘어 들어가 폐기물 창고의 창문을 열고 그 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5,000원 상당의 동(銅) 약 75kg을 훔치려다 침입 감지 센서가 울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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