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113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03: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앞에 주차된 자동차를 딛고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담 안쪽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알류미늄 캔 5자루(약 50kg)를 담 밖으로 집어 던진 뒤 피고인의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사안임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양형기준 상 집행유예 권고사안인 점 등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