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6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25』 피고인은 2020. 1. 3. 10:00경 양주시 B 앞 하천 다리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 철근 약 200kg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흰색 1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몰래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2441』 피고인은 2020. 4. 14. 12: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농장 내 밭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선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 범행전후 동선확인) [2020고단244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