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21:09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 던 중, 위 주택의 마당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4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발견하고 몰래 주택 현관문을 통하여 주택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운동화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주요부정 사유: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일반 긍정 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위 정상요소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