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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04 2013고단4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15. 07: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미용실 건물 옆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스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15. 07:48경 구미시 F에 있는 ‘G’ 치킨집 앞 길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쇠깔판(가로 80cm, 세로 30cm)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사항) 및 첨부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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