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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2.31 2014고합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요양차 집을 비우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9. 17. 22: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모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갑자기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속에 두 번째 손가락을 넣고 흔들어 13세 미만의 사람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6. 2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큰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자신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를 앉히고 손으로 밀어내는 피해자를 제지하며 “괜찮다. 가만히 있으라”며 옷 위로 피해자의 양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7. 17:00경 위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들어올려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히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내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라”고 하며 손으로 허벅지, 종아리,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2. 밤 위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앉힌 뒤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를 “괜찮다”고 제지하며 등 뒤에서 옷 위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4. 17:00경 위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싫다,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옷 위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29. 시간미상경 위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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