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5. 3.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02. 1.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3.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부터 피해자 C(여, 1998년생)의 어머니인 D과 동거를 해오던 중 같은 해 7.경부터 피해자를 데려와 함께 사는 등 사실상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였고, 2006. 9. 초순경 위 D와 혼인신고를 하여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인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04. 여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04. 여름 일자불상 12:00경 안산시 단원구 E 지하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위 피해자(당시 6세)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C아, 이리 와”라고 불러 자신의 곁으로 오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그곳에 맺혀있는 정액을 가리키며 “이거 젤리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04. 여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04. 여름 일자불상 21:00경 안산시 단원구 E 지하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위 피해자(당시 6세)와 함께 자려고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가지고 있던 손전등을 이불 속으로 비추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옷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