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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104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10. 일자불상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4세)이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아래 만져줄까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정액을 먹게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12. 일자불상 20: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TV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무릎에 엎드려 눕게 한 뒤 “엄마 가슴 만지는 것 같아 좋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3.경 화성시 F빌라 5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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