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C이 운영하는 김해시 D 빌딩 6 층 E에서 C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돕던 중, 2014. 8. 10. 경 C으로부터 위 업소를 넘겨받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4. 9. 4. 경 및 2014. 10. 23. 경 연달아 경찰 단속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업소를 운영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 하여 C 명의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9. 경 C 명의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 경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위 업소 운영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관리하고, C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6. 10. 7. 21:00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지급 받고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G가 있는 위 업소 4번 방으로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C은 교대로 2015. 2. 15.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그곳에 출입한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 인 당 현금 12만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를 위해 고용한 종업원인 G, H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공동 정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C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납부 등 은행 업무를 도와 준 바는 있으나 나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은 아니고, 성매매업소 운영은 내가 단독으로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으나, C의 위 진술에 비추어 위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C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