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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60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8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9.경 서울 강북구 E오피스텔 506호, 1306호, 1408호, 1806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F을 비롯하여 약 5명 가량의 여성을 고용한 후, 이전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된 경험이 있던 것을 기화로 업소 상호를 ‘G’, ‘H’, ‘I’, ‘J’, ‘K’ 등으로 순차 번갈아 사용하면서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L' 등에 위 상호들을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 13만원부터 14만원을 지급받아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는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6. 7.경부터 위 업소 바로 옆에서 아래 2항과 같이 ‘M’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와 개인적인 친분으로 피고인 A의 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자신이 마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또한 피고인 A의 업소에 손님이 많을 경우 자신의 ‘M’ 업소로 손님을 유치하기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매매업소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9. 22:30경 위 오피스텔 1408호에서 위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20대 남성으로부터 14만원을 받고 위 F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5. 9.경부터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16. 7.경부터 2016. 8. 9.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6. 8.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E오피스텔 705호, 1105호를 임차하고, ‘N’, ‘O’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L'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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