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E’ ‘F’ 이라는 2개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다( 다만, D는 2016. 6. 15. 경부터 2017. 2. 18. 경까지 는 위 업소의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C, D 와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1103호, 1202호, 1602호 및 서울 서초구 H 오피스텔 708호를 성매매 장소 용도로, 서울 서초구 I 오피스텔 803호를 사무실 용도로 각 임차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J, K 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인 ‘L’, 'M‘ 등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13만 원 내지 2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호 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 C, D와 함께 2017. 4. 9. 13:00 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K이 있는 위 G 오피스텔 1103 호실로 안내하여 위 K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C, D와 공모하여 2016. 6. 15. 경부터 2017. 4. 11. 경까지( 다만 C은 2017. 2. 19. 경부터 2017. 4.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소 외부 사진
1. 각 압수 조서
1. 압수 휴대폰 사진 { 피고인은 2017. 2. 19. 이후 부터는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C, D에게 양도 하여 자신이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죄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