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2 2016고정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인 'B 마사지 '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부터 단속 일시인 2015. 10. 28. 21:10까지 안성시 C 건물 5 층에 있는 ‘B 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 내부에 샤워실을 갖춘 밀실 5개를 설치한 후 남성 손님 한 명당 7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 1명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받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하던 중, 2015. 10. 28. 20:50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간 남성에게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 D(45 세)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