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경부터 같은 달 18. 00:40 경까지 5회에 걸쳐, D과 피고인이 함께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부천시 E(2 층) 소재 ‘F ’에서,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12 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설치된 방에서 위 업소 여성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수회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기간 동안 위 성매매업소를 주로 운영하고, 위 성매매업소 옆에 붙어 있는 식당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성매매 관련 지시를 하며, 성매매 대가의 정산을 해 준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었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 등에 관한 진술도 매우 구체적이면서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어, 믿을 만하다.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도 수사기관에서, G을 잘 알지 못하고 고용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G에게 위 업소 옆에 붙어 있는 식당에 쪽 방을 주어 숙식하게 하면서, 위 업소에서 일하게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6. 5. 18. 경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될 당시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작성한 내사보고서들에는, 단속 당시 피고인이 위 성매매업소 옆 위 식당에서 G과 함께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단속 경찰관들에게 과거 성매매 관련 단속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면서 단속되면 안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