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1. 8. 중순 저녁 무렵 파주시 H에 있는 소위 ‘I’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업소 집합지에서 그곳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선배들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등 약 20개의 성매매업소 외부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1339』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K, L,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M(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한국 여성을 호주로 데리고 가서 그곳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호주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여 호주에 데리고 가서 호주에 마련한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K는 피고인 A과 함께 호주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L는 호주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여 호주에 데리고 가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M은 호주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며 영어 통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자 및 성매매 여성들의 식사를 해주며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할 장소까지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