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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2 2018고단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에게 “ 네 가 연대보증을 서 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네 가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준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로 인해 신용도가 좋아지면 다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4,000만 원이 있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변제하더라도 신용도가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9.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G) 로 35,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3.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 아내가 대출이 있는데 4,000,000원을 주면 아내의 대출금을 갚고 새로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를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약 1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4,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3.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9.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 대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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