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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3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1. 경 대전 중구 D 오피스텔 1008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매월 10 부의 사채를 쓰고 있는데,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사채를 갚고 대출금과 이자를 대신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17.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6경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대출금까지 모두 합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신용 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15. 경 300만 원, 2013. 5. 18. 경 100만 원, 2013. 5. 25. 경 320만 원, 2015. 6. 3. 경 500만 원 등 합계 1,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7. 경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급히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대출금까지 모두 합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신용 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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