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500 만원을 빌려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500만원이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사촌 동생 E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7.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 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생활비도 필요하고 남편 빚을 갚아야 하니 500만원을 빌려 주면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500만원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동생 G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12.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6. 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농사일을 하다가 다쳐 병원비가 필요하고 집을 구할 돈이 필요하니 700만원을 빌려 주면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3,000만원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다친 사실이 없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