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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 경 안산시 단원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웹 디자인 인터넷 사업자금이 부족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상태였으며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47,11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대출금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 6.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고 잔 역 부근에서 ( 주) 어 드밴 스대

부로 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 보증인이 되어 주면 대출금을 잘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일정한 수입 등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 주) 어 드밴 스대

부로 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5회에 걸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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