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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59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육 군제 6 군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8.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5. 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만난 C으로부터 “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과 함께 2017. 5. 23. 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에서 성명 불상의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자본금 1,000만 원, 대표이사 A, 사내 이사 B, 감사 C’ 이 기재된 ‘D 주식회사 ’에 대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부 전산에 위 신청서와 같이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에 관한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5. 31.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은행 죽전 역 지점에서 위 1 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설립한 D 주식회사 법인 명의 계좌 (G )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 통장 1개, OPT 카드 1개를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C에게 양도하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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