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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199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치평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하지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대여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영업을 할 목적으로 자본금 2,5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광주 서구 C, D호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E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F 법무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법인 등기신청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소 등기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E’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5.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치평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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