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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44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대포통장 유통책인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를 넘겨주면 매월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8. 6. 18.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C’, 자본금의 액을 ‘5,000,000원’ 등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위 신청과 같이 자본금 5,000,000원이 납입되어 있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8. 7. 25.경 위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D’, 자본금의 액을 ‘3,000,000원’ 등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위 신청과 같이 자본금 3,000,000원이 납입되어 있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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