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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0.16 2019고단36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 모집책 B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위 대포통장 모집책 B에게 공급하고, 위 대포통장 모집책 B이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B과 공모하여 2014. 12. 24.경 용인시 처인구 성사로 7,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모든 종류의 의류ㆍ도소매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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