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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54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말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말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7. 2. 3.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 ‘1,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실행을 위해 추가로 법인을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7. 12. 7.경 경기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경기도 화성시 E건물, F호‘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 ‘1,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G’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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