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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1 2019고단730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OTP 등 접근 매체를 돈을 받고 지인 B가 소개해 준 C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2017. 7. 10. 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 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것처럼 ( 주 )D를 법 인명으로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성명 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 주 )D에 대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주 )D 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금융기관은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하여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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