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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3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가이드대출사업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10일만에 투자금의 10% 수익을 얻는 이른바 가이드 대출사업에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 원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23.경 태국 불상지에서 한국 대전에 있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메신저를 통하여 '10일만에 10%의 수익을 얻는 가이드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을 빌려주면 10일만에 원금에 대한 이자 5%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금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처리이체내역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금액 1억 8,400만 원 중 5,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인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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