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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배포한 C 영업 전단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D 호텔에 근무하고 있는 총지배인인데, 나도 C에서 근무를 했고, 아는 호텔이 많아 물건 오더를 주겠다.”라고 하며 알게 된 뒤 2018. 7. 22.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아버지가 돈 관리를 하는데 300,000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10배로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제품 주문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비트코인 투자 수익 여부가 불명확하였으며, 채무가 8,400만 원 상당이고 재산이 없으며 수입이 적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합계 36,020,2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명세표 등,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6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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