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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부평구에 있는 F빌라가 경매 직전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매수할 수 있다, F빌라 등 빌라 3채를 매수할 수 있게 돈을 투자하면 프리미엄을 받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F빌라 등 빌라를 매수하여 되팔아 피해자에게 그 수익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빌라 매매 계약금,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2008. 8. 5. 1,200만원, 2008. 8. 18. 1,500만원, 2008. 9. 9. 1,000만원, 2008. 9. 16. 1,000만원, 2008. 11. 3. 1,000만원 등 합계 5,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실제로 빌라의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라는 외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그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상당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에 있는 F빌라가 경매 직전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매수할 수 있다,

F빌라 등 빌라 3채를 매수할 수 있게 돈을 투자하면 프리미엄을 받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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