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442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소위 콜뛰기팀 소속으로 C 벤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운송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2013. 5. 28. 18: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성불상 F라는 여자 손님을 태우고 같은 구 G에 미용실골목에 있는 H 미용실 앞까지 운송하여 주면서 그 대가로 1만 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얻는 것을 비롯하여 그날 위 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의 손님 등을 운송하여 주면서 그 대가로 12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출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