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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30 2017고단9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D와 통상 시중에서 2% 정도의 할인율로 구입할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을 8% ~10% 할인율로 구입하여 5% ~7% 의 할인율로 되팔아서 2% ~5% 의 수익을 올리는 상품권 유통사업을 동업으로 하되,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D는 투자금을 운용하여 상품권을 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되팔아서 차익을 얻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4. 9. 19. 경 서울 중구 E 106동 803호에서 F에게 “G 는 D와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유통하므로 마진율이 높으니 1년 간 1억 원만 투자해 보라, 월 2%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보장한다 ”라고 말하여 F으로부터 상품권 유통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월 2% 의 수익금에 1년 뒤 원금보장을 조건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6. 27. 경부터 2015.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으로부터 95회에 걸쳐 합계 1,943,300,000원을 교부 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 業 )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증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공정 증서

1. 투자자

1. 수사보고( 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 (A 수수료 지급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공범 D 고소사실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공소장 등 첨부) 중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 공소장 등 첨부) [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유사 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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