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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927, 928 판결
[손해배상·공탁금수령권확인등][집15(3)민,001]
판시사항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한 실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보화흥업 주식회사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주문

원고와 당사자 참가인의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당사자 참가인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비용은 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표금 179,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가집행을할 수 있다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함과 동시 항소심에서 위 판결집행의 정지 명령이 있었으며, 피고는 그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 담보조로 금 179,000원을 공탁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 정지명령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할 수 없고, 더욱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피고는 그 집행정지로 인하여 생길지도 모르는 원고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청구 금액과 동액인 금 179,000원을 공탁한 이상, 가사 소론과 같이 위 공탁금에 대한 타인의 압류와 전부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위의 집행정지 신청을 불법행위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압류와 전부명령을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는바, 원심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배척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반대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당사자 참가인의 상고이유 전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표금 176,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았는바, 피고는 위 판결 집행의 정지명령신청을 한 결과 금 179,000원을 공탁케하여 그 강제집행을 정지 한다는 명령이 있었고 따라서 원고는 그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그 손해로서 금179,000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며, 또 예비적으로 원피고간에 약정이 있는 이유로 그 약정에 의하여 금 161,28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음에 대하여 참가인은 참가인의 피고에게 대한 수표금 1,315,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에서 참가인의 승소판결이 있었으므로 참가인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원피고간의 소송에서 피고가 공탁한 금 179,000원의 공탁금 청구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참가인이 정당한 출급청구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피고가 이를 부인한 이유로 원피고들에게 대하여 참가인이 위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채권자임을 확인하고, 원고는 참가인이 위 금원을 수령하는데 동의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그 소송목적물이 전연 별개임을 알수 있을 뿐 아니라, 원피고간의 소송결과에 의하여 참가인이 권리침해를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여 참가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그외의 논지는 당사자 참가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본안에 관한 주장임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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